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사전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차례
사전투표장소 조회
사전투표는 전국의 어느 투표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수 없다면 사전투표를 하여 꼭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선거 투표일
사전투표일은 4월 5일 금요일 부터 4월 6일 토요일까지 이며
사전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 장소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 입니다.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년 4월 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
사전투표 준비물
꼭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가지고 사전투표소에 가야합니다.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등이 필요합니다.
관내 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있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여부를 확인
2.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3. 투표용지 (2장)를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관외 선거의 사전투표 절차
해당 구 시 군 위원회 관할 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2.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3. 투표용지 (장) 및 회송용봉투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
6.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 투입
선거일 투표 절차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2. 선거인 명부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3. 투표용지(2장)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투표시 조심해야 할 것
반드시 기표용구로 찍어야 합니다. 연필이나 펜으로 표시하면 안됩니다.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한 번만 찍어야 합니다. 기표용구로 여러번 찍으면 무효표가 됩니다.
기표용구를 네모칸 안에 찍어야 합니다. 기표용구를 네모칸 밖에 찍으면 무효표가 됩니다.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되며 몇번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다른사람에게 말하면 안됩니다.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그 지역의 후보자, 투표 장소, 사전투표일, 사전투표장소등 상세한 설명을 찾을수 있으며 사전 투표 당일에는 사전투표 진행상황을 알수 있으며 선거 당일 4월 10일에는 투표 진행상황을 포함 개표 상황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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