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목차
배달료 부담 완화 및 전기료 추가 지원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달부터 전기료 20만 원을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늘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금리와 내수회복 지연으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과 내수회복 지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의 3대 원칙을 세워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지원 3종 세트 추진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합니다. 다음 달부터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늘리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고정비용 부담 완화 지원 확대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한, 임차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지원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지원 및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신설
소상공인의 '소기업 도약(Scale-up)'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최대 2억 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최대 5억 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 40조 원+α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월 50만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 동안 월 30만60만 원(1명당)을 지급합니다.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스톱 플랫폼 신속 가동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번 조치를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전국 77곳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정비 지원 확대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배달료 지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전기료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더욱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2025년~)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2025년)
- 전기료 (20만 원) 지원 확대(연 매출 3천만 원→6천만 원 이하)
-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술 보급 지원
-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 임대차 표준계약서 확산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